태안해경, 20일 배타적 경제수역서 조업한 요단어 23623호 붙잡아 선장 입건 뒤 공해상으로 추방

우리나라 서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요단어 23623호가 태안해경에 의해 붙잡혀 신진항으로 입항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요단어 23623호가 태안해경에 의해 붙잡혀 신진항으로 입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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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금어기에 우리나라 서해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이 태안해경에 나포됐다가 국외로 추방당했다.


태안해양경찰서(총경 오안수)는 지난 20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중에 나포된 중국어선 요단어 23623(단동선적, 125t, 쌍타망, 승선원 8명)호를 국외로 추방했다고 21일 밝혔다.

추방된 중국어선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게 미리 등록되지 않은 배로 금어기에 고기를 잡다가 인근해상을 경비 중이던 태안해경 1507함(제민7호)의 추적으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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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1507함은 중국어선을 곧바로 신진항으로 압송, 요단어 23623호 선장 우모씨(38·중국 요녕성 동강시 신성구 거주)를 EEZ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붙잡힌 중국어선은 담보금 6000만원을 내고 21일 오후 2시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밖 공해상으로 추방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허가없는 중국어선이 우리정부가 정한 금어기를 어기고 불법으로 우리나라 EEZ안에서 조업한 행위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불법외국어선은 끝까지 추적, 우리나라 해양주권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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