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제외한 KT 요금인하안 거부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KT가 기본료 인하가 빠진 요금 인하안을 제출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간섭하지 않겠다. 각 기업이 각자 알아서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고 밝힌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통신 업계와 방통위에 따르면 KT가 제출한 요금인하안의 신고를 방통위가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가 제출한 요금인하 신고안에는 기본료 인하가 빠져있다.


통신 업계는 방통위가 KT의 요금인하 신고안을 거부한 까닭으로 기본료 인하 배제를 지목하고 있다. 기본료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 요금인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받은 요금인하 신고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협의과정을 위해 초안을 받은 것"이라며 "아직 좀더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KT가 기본료가 빠진 요금인하 신고안을 낸 뒤 방통위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 위원장이 요금인하에 더이상 방통위가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무진에서는 기본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누구 말에 따라야 할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요금인하와 관련해 더이상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무진들은 사실상 SKT에 상응하는 요금인하안을 갖고 오라는 요구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 업계는 지난 14일 최 위원장의 발언 이후 방통위가 요금인하 요구를 강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KT의 신고접수가 거부됨에 따라 고민에 빠졌다.


KT는 후발사업자로서 기본료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KT의 요금인하안 신고 과정을 지켜본 뒤 요금인하안을 제출하겠다며 치열한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다.


인가 사업자인 SKT의 경우 방통위와 요금 조정을 위해 논의해야 하지만 신고 사업자인 KT나 LG오플러스는 그런 의무가 없다. 단순히 신고만 하고 요금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통신 업계는 방통위의 논의 요구 자체가 기본료 인하를 강제하겠다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방통위도 고민에 빠졌다. 최 위원장의 말대로 KT가 자율적으로 만든 요금인하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니 기본료 인하라는 정책적 목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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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KT의 경우 당장 9월부터 기본료를 인하해야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혼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SKT는 이미 초당과금제 도입 당시에도 경쟁사들이 9개월 늦게 초당과금제를 시행해 손해를 봤었다. 때문에 KT와 LG유플러스가 요금인하안을 내지 않을 경우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스마트폰 모듈형 요금제도 먼저 시행할 수는 없다며 버티고 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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