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내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산정방식을 이와 같이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취업자'의 기준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에서 '국가 행정 데이터베이스로 검증된 자'로 바뀐다.
'취업기준일'도 현행 6월1일에서 12월31일로 변경한다. 매년 2월 말 배출되는 대졸자의 취업 여부를 불과 3개월 뒤에 조사하는 게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평균 취업소요 기간은 10개월 안팎이다.
현재 졸업생 취업률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주요 평가지표로 쓰일 뿐만 아니라 대학들의 학교 홍보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관계자들은 노동 형태와 근무 여건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취업자들도 취업률에 반영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해왔다.
교과부는 올해의 경우 과도기적으로 지난해와 같은 직장건보 가입자에 해외취업자만 합산해 취업률을 조사키로 했다. 대상은 올해 2월 졸업자와 작년 8월 졸업자 등 약 56만명이며 조사 시점은 올해 6월1일 기준이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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