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로 예정된 서태지 - 이지아의 위자료 청구 및 재산 분할 관련 소송의 4차 변론이 서태지 측의 요청으로 8월 8일로 연기된 가운데 서태지 측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연기 요청 사유를 밝혔다.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는 보도자료에서 “원고는 지난 1월 피고와 2009년에 혼인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의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본 소송을 제기 했다. 그러나 서태지씨 측 변호사는 미국법원으로부터 직접 이혼 판결문을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2006년에 혼인이 종결된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미국법원의 직원 측 실수로 인한 잘못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06년에 미국에서 혼인이 종결된 사실은 원고 측도 자인하는 셈이어서 우리의 주장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쟁점이 변함에 따라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변론 준비 기일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서태지 컴퍼니는 “서태지씨는 오늘 소송의 쟁점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본의 아니게 소송이 길어지게 되는 점, 팬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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