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회사가 신성장동력 산업에 자금을 지원했다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자금지원 과정이 합리적이고 개인적 비리가 없는 경우 정부가 적극 면책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성장동력 금융지원을 위한 면책제도 운영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 직?간접적 자금지원을 해 준 금융기관에서 부실여신이 발생해도 ▲자금지원의 필요성 및 과정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또는 사적이익 도모 등의 개인적 비리가 없는 경우 면책된다.


금융위는 검사 실시 단계부터 제재심의·결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면책 적용 가능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검토하고, 면책대상 및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반장 재량 하에 과감하게 불문 처리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의견제출·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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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향후 금융회사에 면책제도 운영방안을 통보하고, 내부교육을 통해 자체징계 시에도 이 원칙을 널리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정한 신성장동력 산업은 총 3대 분야 17개 업종으로 ▲녹색기술산업(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첨단융합산업(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등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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