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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파산신청에 코스닥 기업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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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악용할 땐 주식거래 중지돼 기업·주주 피해 커

[아시아경제 이민아 기자] 코스닥 기업인 에스아이리소스 의 주식은 지난 22일부터 5거래일째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관리종목으로 편입되기까지 했다. 그동안 채권채무 관계를 놓고 다투던 문 모씨가 회사의 파산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탓이다. 회사측은 '문 씨에 갚을 돈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법원이 판결로 확인해줬는데도 파산신청을 냈다'면서 분개하고 있다. 주식매매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파산선고 신청을 기각해야 하는데, 언제가 될 지는 알 수 없어 투자자들은 막막할 따름이다.

채권자의 무리한 파산신청으로 코스닥기업과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에스아이리소스의 사연은 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회사측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 모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약 20억원의 빚을 지면서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24억원을 문 씨에 지급했다. 이 어음에 대해 법원은 대표이사의 권한 밖으로 발행됐음을 인정해 무효판결을 내렸지만, 문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원인이 된 어음에 대해 공탁금과 예금압류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 씨는 파산신청까지 냄으로써 회사측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회사관계자는 "단순한 채권회수 행위가 아닌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영업방해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종합상사 의 경험도 비슷하다. 지난 4월 26일 사유도 기재하지 않은 파산신청이 법원에 접수돼 주식거래가 정지된 것. 결국 지난달 13일 법원이 '채권자가 채권내용을 소명하지 못했다'면서 파산신청을 기각했고 거래가 재개됐다. 이 회사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같은 피해를 본 적이 있다. 지난 3월에는 아이디엔 도 홍역을 치렀다.

현행 규정상 코스닥 법인은 파산신청이 확인되는 대로 이 사실을 공시해야 하며, 한국거래소는 즉시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려 드는 이해 당사자를 막을 장치는 마땅히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측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으로 조치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민아 기자 ma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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