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파라치' 빌미 준 공무원 부조리, 처벌 없었다
인천시 수당 환수한 뒤 아무 조치 안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가 대학생 '전국구 행파라치'에게 보상금 지급의 빌미를 제공한 공무원들의 부조리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24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시가 지난 5년간 시 종합민원실 공무원들이 589여 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갔다는 사실이 드러났었다.
지난 20일 공직윤리위원회를 열어 '전국구급 행파라치' 대학생 A씨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었다.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만 월 2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민원실 소속 전체 공무원들이 전부 다 수당을 타간 것이다.
A씨는 지난 1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 낸 후 시 감사관실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감사관실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지난 5년간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한편 관련 조례에 따라 A씨에게 환수금액의 30%인 178만 여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 안팎에선 A씨의 '프로급' 행파라치 행위에 대해 씁쓸해 하는 한편,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간 공무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았다.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연장근로 수당을 불법적으로 타가고 있는 현장이 적발되는 등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공직자들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이번에 수당 부당 수령 사실이 밝혀진 공무원들에 대해 아무런 처벌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관실 담당자는 이날 아시아경제 기자에게 "종합민원실 직원들이 부당하게 수당을 타왔다는 지적이 들어와 조사를 했고 사실로 드러나 전액 환수했다"면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행위라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돈만 도로 받고 말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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