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토지 용도 변경 무효화...행정소송 등 법정 비화 전망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09년 통과시켰던 계양산 골프장 예정지에 대한 체육시설 결정 고시를 22일 백지화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이 지난 1980년대 이후 30년 가량 추진해 오던 계양산 골프장 건설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다시 추진하려면 일정 기간 이후 그린벨트 해제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롯데그룹은 1976년 신격호 회장이 이화여대 소유였던 계양산 일대 부지를 구입한 후 지난 1999년부터 꾸준히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09년엔 안 전 시장의 지원 하에 실질적으로 행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토지 용도 변경(도시관리계획상 체육시설 결정)까지 이끌어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했다.토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거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착공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자연 훼손 및 시민 휴식처 보존을 주장하는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막판에 속도가 늦어졌고 결국 무산됐다.
여기에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계양산 골프장 건설 반대 입장을 가진 송영길 현 시장이 당선된 것이 치명타였다.
반대 측 시민단체들은 "롯데라는 국내 굴지의 재벌과 권력의 결탁에 맞서 뭇 생명의 터전인 계양산을 지켜낸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영했다.
한편 롯데 측은 이날 도시계획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계양산 골프장 건설 문제가 법정에서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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