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둘러싸고 대립 극단으로 치달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신동규 은행연합회장(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또 서울지방노동청에는 신 회장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 12일 양측이 1차 교섭을 가진 뒤 사측이 추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지난달 19일 2차 교섭을 위해 서울 명동 은행회관을 찾았던 금융노조가 업무방해와 주거침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정된 교섭 시간에 교섭 장소에 있었을 뿐"이라며 "오히려 교섭에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은 사측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사측은 금융노조의 일정 통보가 일방적이라고 반발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양측은 지난달 12일 양측이 1차 교섭을 가졌으나 극명한 입장 차이로 인해 2차 교섭이 번번이 불발됐다. 지난 8일 신동규 회장과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이 만나 대표자 교섭에 나섰지만 견해 차이만 확인했다. 금융노조는 올해 8% 이상 임금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2.1% 인상이 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노조가 요구하는 신입직원 초임 원상 회복 및 성과연봉제 도입 금지 등에 대해서도 사측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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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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