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브랜드위는 13일 오후 국가브랜드위 대회의실에서 이배용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브랜드 제고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정부부처의 국가브랜드 정책 과제 추가선정과 평가 활성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브랜드 정책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어 민관 조정이나 협력자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국가브랜드 관련 정책의 중장기적 수립과 집행도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브랜드위는 법률안에 국가와 지자체에 관련 책무를 주는 동시에 브랜드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위원회 설치 근거, 민간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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