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후순위채, 창구서 판매 못한다(종합)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창구에서 직접 후순위채를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모발행 자격이 제한되고 대신 전문투자자나 대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이 장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직접 공모해 후순위채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증권사 창구를 통한 판매만 허용한다. 단 사모발행시 저축은행 창구에서 판매도 가능하다.
만약 저축은행 창구를 통해 후순위채를 판매할 경우, 자산규모와 자기자본 등 주요 경영지표들을 명기한 '경영지표 핵심설명서'를 별도로 마련해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발행단계에서도 49인 이내 일반 개인 대상의 사모발행은 금지되며, 금융기관·집합투자기구 등 전문투자자와 지분 2% 이상의 대주주 대상 사모발행만이 허용된다. 일반 대상 공모를 진행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비율(Tier1)과 자기자본비율이 모두 8%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상품광고시에는 예금자 보호 여부,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거래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향후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가 사전 심의기능을 맡게 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공모발행시 모집을 주선하는 증권회사 창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할 방침이다.
배준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그동안 불량 저축은행들이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경영상태를 눈속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직접 공모 발행을 금지해 소비자보호 측면을 강화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 중 공모발행 제한, 저축은행 창구 직접판매 제한, 미스터리쇼핑 강화 등 법령 개정없이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는 한편 상품광고 규제, 핵심설명서 제도 강화 등 감독규정 세칙과 모범규준의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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