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헬스케어 전문기업 세라젬은 지난달 27일 중국 정부로부터 '저명상표'(馳名商標) 공식 승인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저명상표 승인제도란 중국 정부(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가 해당 브랜드의 해외 인지도와 중국 내 인지도, 매출액, 기업활동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다. 저명상표로 승인 되면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업종까지 상표권 보호가 확장돼 제 3자가 유사상표 등록이나 사용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조품 단속 시 우선권이 부여되는 등 법적으로 특별보호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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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록된 중국 저명상표는 1624개인데 그 중 외자 브랜드는 단 98곳에 불과하다. 저명상표는 신청과 승인절차가 엄격해 국내에서도 삼성과 LG 등 대기업을 제외하고 승인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세라젬 관계자는 "특화된 마케팅을 통해 중국 온열치료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저명상표 승인은 헬스케어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보다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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