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6월30일까지 서면으로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서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국토부 홈페이지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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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군·구청장이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온라인으로는 국토부 홈페이지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들어가 토지 소재지를 선택한 뒤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하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전국 3093만 필지에 대한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공시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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