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유성기업, 명백한 불법파업"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26일 "유성기업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었다"고 밝혔다.
이채필 내정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성기업 파업은 목적은 정당했으나 쟁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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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정자는 "노동행위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유성기업에서 목적적인 '주간 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인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시설점거라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성기업이 합법파업을 했으나 사측이 바로 직장폐쇄를 하고 공권력을 투입했다는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반론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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