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2회 위반 시 등록취소.. 국토부, 담합 근절 처방 내놔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9일 공포하고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 및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 규정했다. 중개업자가 중개 완성 후 5년간 보존하던 거래계약서 사본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속중계계약서 보존기간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해 중개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 시험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5.23~6.11)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02-2110-8287, Fax 02-503-7397)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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