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손질했다.
신고한 내용에 따른 포상금 지급률도 세분화했다. 상, 중, 하로 나누던 증거 수준에 '최상' 단계를 추가했다. '최상'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 추가 조사가 거의 필요 없는 경우로 포상금이 100% 지급되고, '상'은 상당한 증거가 있는 경우로 한도의 80%까지 포상금을 준다. '중'은 부분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이며 50%의 포상금을, '하'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경우로 30%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여 담합이나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 등을 보다 쉽게 적발하고, 기업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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