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구청장 집무실 45% 줄여 사무지원공간으로 활용
그 동안 성동구청장 집무실 면적은 98.8㎡로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상 기준인 99㎡를 초과하지 않았다.
이로써 구청장 집무실 면적은 31㎡로 내실 있게 축소됐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 과대 논란 속에서 성동구는 호화로운 청사보다 고유가 시대에 내실 있는 청사로 변신해 구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더불어 성동구는 지난 4월 구청사내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청사 공간을 축소 재편하고 교육, 복지 위주의 면적을 확충하여 보다 실속 있는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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