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징계는 적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현대자동차는 민변을 비롯한 일부 인권ㆍ법률단체들이 제기한 사측의 노동탄압 주장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며 현대차 현대차 close 증권정보 005380 KOSPI 현재가 546,000 전일대비 19,000 등락률 +3.61% 거래량 946,609 전일가 527,000 2026.04.21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사상 최고치로 마감…6400선 근접 코스피, 사상 최고가 경신…외인·기관이 끌었다 종전 이후를 미리 준비해야? 바구니에 담아둘 만한 종목은 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이날 현대차는 자료를 통해 "현대차와 직접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사내협력업체의 일부 노조원이 지난해 25일간 울산 1공장을 불법적으로 점거해 현대차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바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징계는 1공장 사태와 관련해 각 사내 협력업체에서 자체 취업 규칙 등 사규에 근거해 적법하게 조치한 것이며, 현대차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이어 "민변 등 일부 법률 단체는 현대차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며 "사업장 내 농성장 철거, 사내협력업체에 재직하지 않는 인원에 대한 출입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는 "이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사내하청노조의 불법적인 집회 시위가 일상화돼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시설관리권에 근거해 취한 정당한 조치"라며 "사업장내 질서 유지 및 생산시설 보호, 불법 점거 재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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