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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 설명 좀..." 지난해 소비자 민원 4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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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휴대폰 보험과 관련한 방통위 민원 접수 건수 및 내용 분류

▲최근 2년간 휴대폰 보험과 관련한 방통위 민원 접수 건수 및 내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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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최근 2년간 휴대폰 보험과 관련해 소비자의 불만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로부터 제출받아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 휴대폰 보험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2009년 총 57건에서 2010년 총 234건으로 약 410% 증가했다.
민원접수 유형은 2010년 기준으로 1위가 보험보상불만, 2위가 가입제한, 3위가 안내미흡이었다. 이어 보험처리지연, 임의가입·해지, 가입·해지 누락, 보험처리절차불만, 보험료 부당청구 순이었다. 2009년 대비 민원 접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가입제한, 보험처리 지연, 불성실 응대, 가입해지 누락, 안내미흡, 보험보상불만, 임의 가입·해지 순이었다.

가입 제한에 대한 불만이 급증한 것은 이동통신사들이 신규 휴대폰을 등록하고 한달이 지나면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게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는 현재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한참 사용하다가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고 싶을 때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을 악용할 경우를 우려해 가입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선 대리점 등에서는 소비자들에게 휴대폰 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통신사측에서도 대리점에 이를 적극 통지하도록 하지 않아 가입자들이 보험가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용자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 가입 혜택이나 제한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김성동 의원은 "휴대폰 보험에서 이통사와 대리점의 불성실한 행태는 큰 문제"라며 "소비자들이 보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중구난방의 보험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를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휴대폰 보험은 돈을 내고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매할 때 보험 얘기를 꺼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에게 돈을 내고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게 통신사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소비자들이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할 때는 자세한 내용까지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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