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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국과 '사회보장협정'체결…보험료 납부 면제, 납부기간 인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미국·캐나다·독일·프랑스·영국·호주·일본·중국 등 22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협정을 통해 현재까지 해외 파견자 1만5927명이 7928억원 가량 협정 상대국의 사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았다. 협정 전 이미 보험료를 납부했던 1513명은 미국 등 5개 국가로부터 178억 상당의 외국 연금을 받았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체결되는 조약으로,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현재 우리나라와 사회보장 협정을 맺은 22개국 중 이란, 영국,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8개국은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등 14개국은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협정이 시행되면 협정 내용에 따라 ▲해외 근무기간 동안 해당 국가의 사회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해외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과 합산해 양쪽 국가에서 모두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고 ▲해당국 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우리나라와 외국 보험료를 각각 납부해야 하지만 이 협정을 통해 이중 보험료 부담이 면제돼 국민연금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는 셈이다.

보험료 절감 효과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으로 약 3043억원(5142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일본 1308억원(2888명), 독일 1250억원(1956명), 영국 796억원(1619명) 등이었다.

외국 연금 수급자는 미국연금이 1203명(1인당 월평균 약 2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캐나다 연금 173명(1인당 월평균 약 18만원), 독일연금 118명(약 96만원), 프랑스연금 15명(약 60만원), 호주연금 4명(약 97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매년 국민연금수급자 중 출입국 이력이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외국연금 청구 안내 사업'을 실시 중"이라면서 "올해 총 2만7000명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외국 연금 청구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2176-8700)에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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