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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예금주에 계좌변동 문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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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앞으로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예금주들은 자신의 계좌와 관련한 주요 변동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상호금융기관 금융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신협과 농.수협 단위조합, 산림조합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기관 예금주들은 예탁금 중도해지 및 담보대출, 대출금 지급, 비밀번호 변경 등 자신의 계좌와 관련한 주요 변동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또 4개 상호금융중앙회 회원조합을 상시 감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조합의 조합장 및 감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용 체크리스트'를 제공키로 했다.
이 밖에 금감원 내 `내부자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호금융기관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조합 실무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예방문화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상호금융기관 금융사고는 52건(사고금액 2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59건 대비 7건 줄어들었으나 사고금액은 28억원 늘어났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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