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상호금융기관 금융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신협과 농.수협 단위조합, 산림조합이다.
금감원은 또 4개 상호금융중앙회 회원조합을 상시 감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조합의 조합장 및 감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용 체크리스트'를 제공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상호금융기관 금융사고는 52건(사고금액 2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59건 대비 7건 줄어들었으나 사고금액은 28억원 늘어났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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