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 및 성능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1~2층의 저층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대신 별도의 표준 설계도면을 만들어 이 기준에 따라 신축을 의무화하는 일본식 내진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일본은 현재 2층 이상이거나, 2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 기술사가 참여하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으나 1층, 200㎡ 미만 건축물은 별도의 구조기준에 따라 건물을 시공토록 한 뒤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표준 설계도면을 활용하면 구조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내진성능을 보강할 수 있고 건축비도 종전보다 1% 정도 증가하는 선에서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달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뒤 건축법 등 관련 법 및 지침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