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청소년게임중독에 따른 치료비를 인터넷게임업체에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에 필요한 재원을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청소년보호법과 국가재정법, 부담금관리기본법 등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게임 제공자가 연간 수익금의 1%를 부담금으로 납부해 2000억원의 기금을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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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부담금 및 치료기금을 현행의 부담금 및 기금 목록에 추가해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중독자의 절반이 청소년으로 추산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전담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대상과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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