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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물자 가격검증체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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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음 달부터 객관적 외부전문기관에 가격검증업무 위탁…MAS 제품 등 110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정부수요물자의 가격검증체계가 바뀐다.

조달청은 11일 일부 정부수요물자의 가격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객관적인 외부전문기관에 가격검증업무를 위탁키로 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가격검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조달물자 가격검증체계 개선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가격검증업무를 맡을 외부전문기관이 경쟁 입찰로 정해진다.

가격검증을 받을 제품은 ▲독과점제품 ▲서민생활 관련제품 ▲규격표준화 미흡제품 ▲원자재가격 민감제품 등이다.
1차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맺는 40개 물품과 기술개발제품 중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돼 계약을 맺을 제품 70개에 대해선 원가자료를 검증한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종합쇼핑몰의 한해 거래액(10조4000억원, 2010년 기준)의 44.2%(4조6000억원) 상당에 대한 가격검증이 이뤄진다.

조달업체가 낸 매출?매입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에 대해 현장조사로 값이 올바른지를 밝히고 제품생산에 들어가는 자재의 실제투입량, 단가, 인건비, 각종 경비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가격검증은 계약체결 전에 철저한 가격조사?분석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면서 “종전 계약체결 뒤 고가구매 논란이 있을 때 조달업체를 제재하던 방식과는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구 국장은 “독?과점이나 잘못된 원가자료로 부풀려진 일부 조달단가는 적정가로 고치고 정당하게 됐을 땐 그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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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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