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여야는 9일 예금보험기금 안에 '구조조정특별계정'을 설치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오랜 논의 끝에 예보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에 공동계정 설치 방안에 정부 출연금을 더해 구조조정특별계정을 설치하는 것이다.


금융권역별로 특별계정에 투입하는 비율은 기존 공동계정 방안에서는 50%였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45%로 낮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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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정의 운영시한은 2026년 말까지로 했다. 아울러 특별계정의 결산 및 운영에 대해 백서를 발간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여야는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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