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신입사원 채용과 육성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이 인재육성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데려오는 것은 동반성장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주요 연구 인력의 이직은 기술유출과 함께 회사에 따라서는 연구개발이 중단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다"며 "중소기업청은 조속히 중소기업 기술인력 유출에 대한 피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력 이적료 제도'를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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