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치된 의약품 판매코너.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단 2종류로 약을 나누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의약품을 세분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판매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일본 도쿄에 위치한 한 쇼핑몰. 한켠에 의약품 판매대가 설치돼 있다. 용각산, 타이레놀 등 익숙한 약들이 가득 전시돼 있다. 감기약 하나를 집어 계산을 한 후 밖으로 나왔다. 2분도 걸리지 않은 단순한 '구매행위'지만 여기에는 매우 복잡하며 의미심장한 사연이 담겨 있다.
위 상황은 한국 땅에서 실현 불가능하다. '약은 약국에서만' 팔 수 있도록 정한 '약사법' 때문이다. 수년 전부터 해열제 등 상비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열쇠를 쥔 보건당국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일본 의약품 유통전문가 다카오 다큐쇼 료츠타임즈 대표는 "일본에서도 논란이 있었으나 제도가 바뀐 후 판매자ㆍ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있다"며 "안전 문제는 이슈로 떠오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했다. 다만 약의 종류를 1ㆍ2ㆍ3류로 나눠 차등을 뒀다. 모발용제 등 1류는 약사만 팔게 했다. 전체 일반의약품 중 5% 정도가 1류다.
제도변화가 쉽지만은 않았다. 후생노동성과 약사단체가 반대했다. 하지만 자가치료를 통한 의료비 감소, 편의성 증진이란 측면에서 개혁이 시도됐다. 논의 배경 및 찬반 구조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완벽히 일치한다.
결국 일본은 단계적 변화,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이 제도를 되돌리자는 목소리는 일본 내 전무하다.
한편 국내 보건당국과 약사단체는 '편리함과 안전을 바꿀 것이냐'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권용진 서울대 의료정책실 교수는 한 매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논의 쟁점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의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약은 약국에 있을 때 더 안전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약을 약국 내에 둔다고 그 위험성이 통제되는 것은 아니란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결국 누가 어디서 약을 파느냐에 따라 의약품 사고가 예방되거나 발생하는 것은 아니란 의미다. 소비자들의 의식을 강화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찾는 데 논의를 집중하는 편이 효율적이란 메시지이기도 하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일반의약품은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며 "간단한 증상에는 소비자들이 직접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거나 휴일에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