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재문 기자]2일 서울 청계광장에 금연광장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서울-청계-광화문 광장이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1일부로 발효됐다. 또한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위해 3개월간 홍보활동을 펼친 뒤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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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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