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이날 "조사를 받은 '지오모터스'는 폭스바겐 공식 지정 정비업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감원 측은 이러한 해명자료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지오모터스와 지오하우스의 대표이사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
금감원 보험조사실 조사분석팀 관계자는 "지오모터스(정비업체)와 지오하우스(부품상)의 대표이사는 같은 인물"이라며 "입건된 피의자가 지오모터스의 대표이자 동시에 지오하우스의 대표"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163회에 걸쳐 8900만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최근 2년간 대당 50만원(평균 수리비의 20% 내외) 정도의 수리비를 챙긴 수준이다.
피의자 김 모씨 등은 사고차량 수리시 교환하지도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하거나, 폭스바겐사가 제공한 수리비 청구시스템을 전산조작해 부품값을 부풀린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또한 중고부품을 사용한 후 새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감원과 전북지방경찰청이 공조해 적발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편취한 보험금은 전액 환수 조치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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