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201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31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때 표준 단독주택 소재지 지번을 알아야 열람이 가능하다.


인터넷 열람 방법은 국토부 홈페이지 접속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클릭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클릭 →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지번 입력 → 접속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가격열람(소재지,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공시가격)이다.

이의신청도 같은 기간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FAX 02-503-7331)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우편으로 보내면 3월 2일자까지 소인이 유효하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주체는 해당 표준단독주택의 소유자(또는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다. 양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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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분은 제3의 감정평가사의 조사 및 평가를 마치고 조정내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8일 다시 공시한다.


※2011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사·평가 및 공시 추진일정

[단독주택 공시]공시가 31일부터 인터넷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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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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