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심평원, '나일론 환자' 근절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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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4일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적정급여 유도,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부적정 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의료비 허위·부당청구▲교통사고 부재환자(이하 나일론환자) 방치 등 입원환자 부실관리▲허위입원확인서 발급 등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러한 업무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매월 정례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정보 및 조사기법 등을 공유해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중에는 건강·민영보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민영보험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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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나일론환자 예방 및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현재 국토해양부와 함께 추진 중인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가할 경우 나일론환자 적발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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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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