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브랜드 관리위해 내용증명 보내 3월말까지 로고 삭제 요청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삼성이 자사의 '로고' 지키기에 본격적인 행동을 취했다.


최근 삼성그룹은 '삼성 로고'를 함부로 쓰는 업체들에 대해 구두경고를 해 왔음에도 아직까지 300여개업체가 삼성로고 또는 유사로고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삼성그룹 계열사처럼 고의적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삼성전자 로고.

삼성전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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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내용증명에서 오는 3월까지 '삼성로고'를 삭제하라고 요청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그동안 다른 업종이나 일부 중소 또는 영세기업들이 '삼성'이라는 상호를 쓰는 것까지는 감내했지만 최근에는 '삼성 로고'까지 무단사용하며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로고 뿐 아니라 심지어 명함에 삼성로고를 인쇄해 마치 삼성계열사 직원인 것처럼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삼성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업체들은 삼성로고 삭제는 물론, 직원들 명함에서도 삼성로고를 빼야 한다.


단, 삼성은 '삼성'이라는 상호명을 사용하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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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는 법원의 상업등기소에서 이뤄지며 상호권의 효력은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기업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같은 상호라도 서로 다른 기업 이름으로 등기할 수도 있다. 등기한 상호는 상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한편 삼성 관계자는 "삼성로고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제조업과 유사금융업체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3월말까지 이들의 반응을 지켜본 후 추후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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