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농지 매입 과정에서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당시) 법위반이라고 판단하지 못했고, 재산을 물려받고 (등기 이전을) 바로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농지 취득이 1995년 임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라는 최문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해명했다.

최 의원은 "정 후보자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95년 부동산실명제법을 시행했는데, 비서관인 후보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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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형제들 간에 증여를 받아 형님하고 제 명의였는데, 형님이 사업하다가 지분이 은행에 차압을 당했다"며 "형제들 간의 상황이 있어서 매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거를 3번 치렀다"며 "만약 지적한데로 법을 위반했거나 하자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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