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금 사업착수시 선지급·국공유지 무상양여·도로부지 보상비 지원
성남시가 내놓은 사업성개선방안은 토지이용계획 합리화 및 정비기금의 지원,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이다.
또 사업완료 후 정산 시 지급했던 도시정비기금 지원 금액을 사업 착수 시 미리 지급해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기금융자도 확대된다.
특히 성남시는 도로망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시에 기부 채납되는 도로부지의 경우 토지보상비 뿐 아니라 철거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국공유지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은 법령개정이 필요하고 이미 시행 중인 1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재개발 구역내 건설되는 30년 국민임대주택을 5년 내지 10년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1단계 재개발사업 단대구역은 전체 220억원대, 세대별 3천만원대, 중동3구역의 경우 전체 150억원대, 가구별 4000만원대의 사업성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신흥2구역 전체 1080억원대 가구별 5000만원대, 중1구역 전체 410억원대 가구별 3000만원대, 금광1구역 전체 1020억원대 가구별 4000만원대의 사업성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성남시는 기대하고 있다.
법령 개정으로 국공유지가 무상으로 양여될 경우 신흥2구역 전체 1200억원대 가구별 5000만원대, 중1구역 전체 550억원대 가구별 4000만원대, 금광1구역 전체 1080억원대 가구별 4000만원대의 사업성 개선효과도 예상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향후 위례신도시 사업권조정과 자산매각 등으로 시 재정이 확충해 사업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우선 투입해 본시가지 정비를 통한 지역 균형개발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원가정산방식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LH공사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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