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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부터 기능장려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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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고용노동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수 숙련기술자와 대한민국 명장의 선정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한 기능장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대한민국 명장 선정 직종은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부 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도록 했다.

시·도지사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중소기업청장도 대한민국 명장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대한민국명장 증서를 비롯해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 장려금 등을 반환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내년에 대한민국 명장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을 인상해 예우 수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의 '기능장려공적심사위원회'를 '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로 개편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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