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위법사실을 미군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로는 이 사진은 M씨가 미항공우주국(NASA) 홈페이지에 올라온 2003년 4월 2일 이라크 바그다드 폭격 사진을 인터넷 구글 검색으로 찾아낸 것이었다.
검찰은 "사진이 트위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국내외 언론사들이 연평도 포격 사진으로 오인해 보도했다"면서 "M씨의 행위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위배했다"고 말했다.
부대에서 보급병으로 일하고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연평도 포격 직후 가짜 소집령 등을 휴대전화로 유포한 배모씨(23) 등 대학생 14명과 회사원 8명, 자영업자 4명, 무직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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