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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회보장법 전면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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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오는 20일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박 전 대표가 2'복지'를 화두로 꺼내든데 이어 복지정책의 결정판인 사회보장법을 전면 개정키로 해 관심이 집중된다.
박 전 대표는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사회보장법 전부 개정 목적을 "21세기 사회경제환경 아래에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정립해 건강한 한국형 복지국가 구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패러다임의 전환과 사회복지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부처간 흩어져있는 중복·누락되는 사회보장정책들의 통합조정 등을 전부 개정 이유로 꼽았다.

개정안은 현급급여 중심의 소득보장형 복지국가에서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패러다임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다.
그는 "이렇게 되면 모든 국민은 보건과 교육, 주거, 고용 등 삶의 기본적 욕구에 대해 국가로부터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아동과 노인, 장애인, 여성 실업자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외에 맞춤형 복지급여를 보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 정책들이 통합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에 기초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외에 타 부처가 소관 사회보장정책들을 도입·변경하려할 때는 반드시 주관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특히 사회보장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격상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나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의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서울대 최성재 교수가 '한국복지의 현주소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맞았다. 또 서울대 안상훈 교수와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가 각각 '한국형 복지국가 비전과 전략'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이 밖에도 고려대 김원섭·박지순 교수와 한림대 석재은 교수, 보건복지부 권덕철 국장, 국무총리실 김원득 국장, 기획재정부 소기홍 국장, 고용노동부 이재홍 국장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축사를 맡았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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