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8일 녹색경영정보 공시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시규정·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경영 정보 자율공시 관련 사항은 ▲녹색기술·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과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및 그에 대한 인증취소 또는 확인취소 ▲관리업체의 지정 또는 취소 ▲정부로부터 개선명령, 시정이나 보완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녹색기업의 지정 또는 취소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 또는 처분 등 이다.
한편 시설외투자 공시를 신설해 신사업분야에서 자기자본의 10% 이상 시설외투자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영화·음반·연예·공연물 등 제작을 위한 투자, 게임·프로그램 등 제작을 위한 투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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