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받아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등이 상업시설용지로 등으로 변경되는 가양·방화택지개발지구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현재 공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변경 범위는 재건축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공동주택용지와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 정비 필요성이 있는 상업시설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으로 한정했다.
가양택지개발지구는 완충녹지에서 경관녹지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다.
또 가양·방화택지개발지구의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상업시설용지로 용도가 변경돼 현재 판매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로 제한돼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는 용도로 허용된다.
이와 함께 현재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이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용도가 변경돼 현재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제한돼 있는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문화와 집회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는 용도로 허용된다.
특히 기존에 없던 건축계획(건축한계선, 높이제한, 최대개발 규모 등)이 신설돼 보다 양호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쾌적성을 확보함은 물론 도시미관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도시계획과(강서구 화곡로 153)로 제출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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