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한예종 교수로 재직하던 중 총장으로 임용됐더라도 그가 교수 직을 사직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 직을 상실하는 건 아니고 황 전 총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총장 직을 사직했다고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997년 한예종 연극원 조교수로 임용돼 2004년 교수로 승진 임용된 황 전 총장은 2006년 3월 임기가 4년인 한예종 총장으로 임명됐으나 정치논란 속에서 2009년 5월 자진 사퇴했고, 2달여 뒤 "총장으로 임명될 때 교수직을 사직한 바 없으므로, 총장 사직 후 다시 교수직에 복직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교수지위확인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예술학교 교수의 임명권자인 총장이 피임명자인 교수의 직위를 함께 갖는 것은 모순인 점, 교육공무원법은 대학의 장으로 임용될 경우 교원 직위 상실을 전제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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