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바꿔야할 노조 시위문화' 보고서 발간...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제는 바꿔야할 노조 시위문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불법과 폭력 시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시위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전경련이 국민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노동운동 방식이 전투적’이라는 응답이 절반(58.6%)을 넘는 등 시위 문화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 조사에서 국민들은 노조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로 ‘빨간 머리띠·복면·조끼(29.1%)’, ‘공장점거·파업(22.2%)’, ‘화염병·쇠파이프(14.4%)’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처럼 불법?폭력 시위가 근절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정치적 고려나 온정주의로 정부의 법 집행과 법원 판결이 관대해 불법·폭력 시위자가 손해 볼 것이 없는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03~2007년 동안 집회 및 시위법 위반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벌금형 선고비율이 60.0%에서 65.7%로 상승하는 등 처벌 수위는 가벼워졌다. 같은 기간 불법 시위로 인한 경찰관 부상자는 3282명에 달했으나 법원에서 불법 집회·시위 관련 영장발부를 기각하거나, 실형을 면제하거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결정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보고서는 현 정부 들어 불법 집회·시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폭력 시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결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점은 시위문화 개선에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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