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8일 "박 구청장이 최씨에게 준 3100만원은 선거와 관련된 돈이라고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박 구청장은 올해 5월말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씨에게 조직 관리 비용이라며 현금 3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 박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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