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화두로 던진 통일세에 대한 정치·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28일 국회에서 해법 마련을 위한 통일세법 제정 공청회가 열렸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이날 의원회관 소강당에서 주최한 공청회에서는 ▲ 내국세 1%배분안 ▲ 직접세안 ▲ 간접세안 등 3가지 통일세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김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통일재원의 마중물로서 통일세는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를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빨리 준비할수록 통일과정에서 부담이 적다"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1안으로서 내국세 1%를 통일세로 적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면서 "2010년 예산 기준으로 내국세의 1%인 1조9000억원을 통일세로 배분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제2안으로 제시된 직접세안은 기존 소득세액에 5%, 법인세액에 3%의 비율로 통일세를 징수해 약 3조8000억원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직접세안을 통해서 납부하게 되는 통일세는 연 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달에 약 1200원 정도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3안인 간접세안과 관련, "부가가치세율에 0.5%를 부가하는 법안으로서 이 경우, 2조3000억원의 통일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민족공동체회복기금법'이 통과된다면 현행 남북협력기금 내 새롭게 설치된 통일계정에 적립하여 운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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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동 발제자로 나선 서경대 유경문 교수는 과거에 기존 세액에 일정율을 차등으로 부과하였던 방위세가 있었던 것을 지적하면서 "통일세는 직접세에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것이 현행 조세체계에 큰 혼란없이 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서울시립대 박기백 교수와, 김기웅 통일부 통일정책기획관, 윤태용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이 토론자으로 나와 통일세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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