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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지활용, 균형정책 목표 부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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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민의견 수렴하고 이전비용은 정부재정 부담 필요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공공기관 부지 활용을 균형정책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이전부지를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6월 노무현 정부는 175개 공공기관 지방이전방침을 세웠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약 987만1000㎡로 분당 신도시의 약 반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시책은 현 정부가 집권하기 1년 전인 2007년 1월 11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 동안 현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소극적이라는 비수도권의 비판이 거세자 최근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대부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체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약 76.8%(759.3만㎡)를 차지하는 경기도와 11개 시·군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각방침 및 활용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공공기관 이전시책이 추진된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와는 상충되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와 관련 시군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6항이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조항은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활용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강제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승인권은 도지사에게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활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나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이같은 묵묵부답은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매각과정에서 정부가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전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약 84%가 10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이며, 전체 부지의 약 71%가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으로서 보존용도이기 때문이다.

LH공사로 통합된 주택공사는 2006년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택지개발과 임대주택 건설 등의 활용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자연녹지이거나 관리지역인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용도로 전환된다면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본은 지난 1996년 도쿄내 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책목표에 부합하게 공공과 공익용도로 활용하는 원칙하에 이전을 추진했다”며 “이를 비춰볼 때 현 정부도 지자체의 의견을 최우선 적으로 존중해 이전부지 활용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기개발연구원은 오는 28일 지역발전위원회 박건수 과장의 ‘중앙정부 공공기관이전시책의 추진현황과 전망’,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위원의 ‘이전적지 활용방안의 수립현황 및 평가’, 김제국 선임연구위원의 ‘이전적지 활용의 원칙과 절차’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활용 관련 세미나를 갖는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시책에 따라 세종시 및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총 172개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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