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 시설 대대적 점검
화재위험 경보 시스템은 이상 기후 예보 또는 특보 등에 따라 대형화재 발생 등 화재위험지수가 높을 때 시행하는 제도다.
또한 위험요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화재특별경계근무, 단계적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요즘 같이 날씨 변화가 많은 시기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 이동용 난방기구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태석 기자 j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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