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노조 입장이 반영된 적이 한 것도 없어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8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필수업무 유지율이 지나치게 사측에 유리하게 결정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실제로 2008년에 접수된 총 49건의 사건 중 32건, 2009년에는 14건의 사건 중 3건에서 사측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비하여 노조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정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이 의원측은 전했다.
이외에 필수유지 업무 결정이 현장 조사를 거의 하지 않은 채 중노위가 결정을 내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업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업무의 100%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내려진 한 의료원의 경우는 응급실 이용 환자가 하루 1명도 채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노동위원회법은 당사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거나 서면·출석조사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꼭 봐야할 주요뉴스
잠결에 꺼서 지각한 줄 알았는데…진짜 모닝알람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