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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 입었다고 대학서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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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브라질의 한 대학에서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등교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여대생이 대학 당국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게 됐다고.

6일(현지시간) 영국 BBC와 브라질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브라질 상파울루 근교 사립 반데이란테 대학은 지난해 11월 9일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등교한 게이지 아루다(21)를 퇴학 조치한 바 있다.
당시 대학측은 “아루다가 부적절한 옷차림으로 등교해 윤리적 원칙, 학문적 위엄, 도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브라질 안팎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퇴학 처분을 내린 지 하루만인 10일 이를 철회했다.

아루다는 지난해 10월 22일 분홍색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등교했다 경찰의 호위까지 받으며 야유하는 학생들을 피해 학교 밖으로 벗어났다.
아루다는 당시 굴욕감에 치 떨며 대학 당국을 제소했다.

아루다측이 명예훼손에 따른 59만1000달러(약 6억6000만 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학측에 2만36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해 학생인 아루다에게 충분히 보상이 되고 대학 재정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적정 수준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아루다측 변호인은 손해배상금이 너무 적다며 항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루다는 현지 언론의 뜨거운 관심 덕에 유명 인사로 떠오르기도.



이진수 기자 com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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