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0일 공개한 관세청의 비공개 훈령은 70개로 전체 훈령 117개의 60%에 달했다.
특히 관세청은 '관세청 옴부즈만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법규사무 물품보관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추징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등 기본적인 업무처리 규정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관세청은 보안유지를 위해 비공개 훈령이 많다고 하지만, 범죄수사에 필요한 보완유지가 절대적인 경찰청의 6배, 국세청의 7배에 달하는 비공개 수치는 관세청이 지나친 밀실행정에 빠져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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