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연장선상에서 독자적인 대(對) 이란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8일 "안보리 결의 192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 무역, 운송, 에너지 분야의 결정 및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구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정부 관계부처 규정 개정, 법령 해석 및 운용, 가이드라인 신설 등의 제반 수단을 통해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 대이란 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관련 발표문에는 금융부문, 무역부문, 운송 및 여행부문, 에너지부문으로 나눠 구분해 내용을 담았다.


금융부분에서는 이미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40개 단체와 개인 1명 이외에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및 멜라트 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이중 은행은 15개) 및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정부는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의혹을 받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6개월 이내의 영업조치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리고 앞으로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금융거래는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란 은행의 한국내 신규지점, 자회사, 사무소개설, 국내은행의 이란내 신규지점, 자회사, 사무소 개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는 이어 국내은행과 이란은행간의 코레스(환거래) 관계 신설을 불허하고 기존의 코레스 관계도 단계적으로 종료시킬 예정이다.


또 제재대상이 4만유로(약 6천만원)이상을 이란기관과 거래할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받는 사전허가제와 1만유로 이상의 거래는 사전신고하는 사전신고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이란의 핵확산 민감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란 국채매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무역부분에는 대이란 단.중장기 수출보증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쟁거위원회(ZC) 및 바세나르체제(WA) 등 5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상 이중용도 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의 대이란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운송.여행분야와 관련, 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행(行) 또는 이란발(發) 선박.항공기에 대해 필요한 검색을 강화해 나가고 이 같은 선박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화물공항공기에 대한 연료보급 등의 지원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재조치와 함께 국내기업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시중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결제 계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대이란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과 투자.건설계약이 금지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무역협회와 해외건설협회가 각각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 '해외건설활동가이드라인'을, 국내 은행의 대이란 대금결제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은행연합회가 '대금결제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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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부분에도 신규투자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란의 석유.가스부분에 대한 신규투자, 기술.금융서비스 제공, 건설계약체결 등을 금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기업들이 이란 관련 기존의 계약을 이행하는데 자제와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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