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유통법 우선 통과 이후 상생법 논의가 합리적"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8일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 처리와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에 이의가 없으니까 우선 통과를 시키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SSM규제법안은) 여야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의를 본 내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외교통상 문제를 전담하는 그런 부서에서 한·EU FTA, 한미 FTA 규정과 상치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두 개 법안의 순차적 처리를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한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 행정체제 개편법 ▲ 북한인권법 ▲ SSM규제법안 ▲ 한국은행법 개정안 ▲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꼽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논란에 대한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의 발언과 관련,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신청할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헌문제와 관련, "시기적으로 이명박 정권 초기에 개헌을 서둘렀어야 할 과제인데 당시 쇠고기 파동이나 4대강, 세종시 문제 등의 이슈에 밀려 지금까지 떠밀려왔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구성하지 못하면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서는 개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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